[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로 적었습니다. 앞서 구속 영장에서는 '실주주'라고 적시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대신 내준 70억 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십수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이 씨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4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목록을 파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공소장에 이같은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실 주주'라고 적었던 이 씨의 구속영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위해 제공한 70억 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진 뇌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이 씨로부터 확보한 금전 출납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상당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뤄질 이 전 대통령 소환에서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