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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시한 임박…민주 '지방선거 차출설' 대상 정리되나

입력 2018-03-04 18:27

장관 등 출마시 15일까지 사퇴…김부겸·김영춘·김영록 등 대상

국회의원 재보선 차출 거론 안희정, 충남 외 지역 출마 가능

경남지사 출마설 김경수, 5월14일까지 의원직 사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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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 출마시 15일까지 사퇴…김부겸·김영춘·김영록 등 대상

국회의원 재보선 차출 거론 안희정, 충남 외 지역 출마 가능

경남지사 출마설 김경수, 5월14일까지 의원직 사퇴하면 가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의 사퇴시한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출 대상'으로 거론돼온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1항은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의 사퇴시한은 3월 15일이다.

따라서 대구시장 후보 차출설이 나오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단 김부겸 장관은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영춘 장관은 자신이 출마할 경우 지역구인 부산진갑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로썬 장관 본연의 업무를 위해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서울시장 등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부산시장 차출설이 나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출마하려면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마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등판론이 제기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충남 이외 지역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53조5항에 따라 사퇴시한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2월 1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즉 안 지사로서는 충남 천안갑 재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등 충남이 아닌 지역의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안 지사는 임기(6월 30일 종료)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이 우세하다는 점을 들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의견 등을 고려해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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