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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 구속수감된 신동빈…법원, 재산 일부 '동결'

입력 2018-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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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습니다. 2016년 롯데가 최순실 씨 측의 요구를 받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송금한 70억 원이 1심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는 2016년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돈을 내줄 것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계열사들을 통해 70억 원을 추가로 냈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6월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재허가 기대를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준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돈이 뇌물이라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로 판단된 70억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신 회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최근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 회장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처분만 동결해도 70억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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