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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MB' 결론 나면 MB가 가져갈 수 있나

입력 2018-03-03 14:55 수정 2018-03-03 14:56

"차명주식 회수 가능"…"처벌 피하려면 소유권 주장 안 할 듯" 관측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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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회수 가능"…"처벌 피하려면 소유권 주장 안 할 듯" 관측 혼재

검찰 수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다스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굳혀가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소유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방향으로 검찰의 결론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스가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 비용 60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두고는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와 그 관계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사 영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의 아니게 이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확인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스는 연간 2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알짜 비상장 회사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운동을 벌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미래의 매출까지 고려한 다스의 자산가치가 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사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차명보유 했더라도 되찾기가 수월하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은 실명제 관련법에 의해 명의신탁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주식은 원소유자로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다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다스와 무관하다고 밝혀 온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셈이 되고,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을 마친 후라도 기존의 차명주식 보유자들이 실명 전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가 다스의 경영 실권을 놓고 다투는 정황이 담긴 다스 내부자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입수되기도 했다. 이동형씨는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의 아들이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만약 형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분을 명의신탁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내놓지 않을 때 돌려받으려면 반환 청구 등 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민사 사건을 통해 다스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사 소송까지 간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며 "이 경우 역설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 입증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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