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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정부가 해결 나서야"
입력 2018-03-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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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다수의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변·국회인권포럼 등 주최로 열린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은 5만∼1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큰데도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베트남 통일 뒤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는데도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 철폐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으로 탈출한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려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하는 행위와 국경지대에서 도강하는 탈북민에게 총기를 겨누는 것 등은 가족결합권, 생명권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한·중 합의에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 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난민캠프를 공동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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