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어제(28일)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겼습니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넉달 뒤인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밖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이태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재석 194명 중 찬성 15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5.18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가구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반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시간 지체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서 뒤늦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늑장처리로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은 후보 등록일인 내일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일단 등록을 한 뒤 추후 선거구 변경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