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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헌정사의 오점"…유기 징역 최고형 구형

입력 2018-02-28 14:30 수정 2018-02-28 14:32

유기 징역 최고형 30년·벌금 구형
끝내 출석 안 해 궐석재판 진행
라이브, 스토리, 비하인드! JTBC 소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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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징역 최고형 30년·벌금 구형
끝내 출석 안 해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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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한 선서의 일부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제(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며 한 말입니다. 유기 징역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또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증거가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법원은 4월 6일 1심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이 날은 모습을 드러낼까요?

(제작 : 이상훈)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부터 파면, 구속까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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