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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2-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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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나눠줄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쓰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오늘(28일)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빼돌린 구청돈이 모두 9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 구청장이 빼돌린 돈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입니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간부들을 통해 빼돌려 동문회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해당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2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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