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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환노위 통과

입력 2018-02-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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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1심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국정 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해 최초로 파면됐다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 북 김영철, 2박 3일 방남 마치고 오늘 귀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김 통전부장 등 북측 대표단과 조찬을 함께하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 만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도 민간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덜기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 경찰, 조민기 형사입건…'강제추행' 등 혐의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조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의 졸업생 등 8명에게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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