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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근로기준법 개정 목표 미달…아쉽고 부족한 결정"
입력 2018-02-27 11:36
"실태조사 통해 남은 특례업종 5종도 조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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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통해 남은 특례업종 5종도 조속 폐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휴일노동에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늘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런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가 이날 새벽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환노위 소속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03년 주당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는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5종의 특례업종도 조속히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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