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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23 15:49
수정 2018-02-23 16:17
경찰 영장 신청 한 차례 반려했다가 보강수사 후 청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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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신청 한 차례 반려했다가 보강수사 후 청구 수용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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