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포츠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조민중 기자의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조 기자, 이제 평창 올림픽이 막바지인데 우리 선수들 어제(22일)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계속해서 감동을 하게 되는 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엊그제 인터뷰에서 이상화 선수는 훈련을 위해 알람을 7개나 설정해 놓았다는데요.
우리 선수들, 이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특히 올림픽 앞두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소화하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물론 명예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팬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자]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당연히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포상금이 지급되고요.
여기에 소속 연맹과 협회, 기업 등에서 내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만큼 올림픽만 한 번 살펴 볼까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 금, 은, 동을 따면 연금 점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요. 포상금도 함께 나옵니다.
금메달을 좀 볼까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 90점과 포상금 6천만을 받습니다.
여기에 평생 월 1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 6720만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 지급 기준 점수는 110점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110점에 준하는 점수를 적용받아 비록 90점이라도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알기 쉽게 이번엔 2관왕이 된 최민정 선수가 받는 금액을 계산해볼까요.
[기자]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이미 누적점수가 170점입니다.
당연히 연금 기준 110점을 넘겨 월 1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500m와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땄는데요.
기본적으로 180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땄을 때는 2번째부터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180점에 90점의 20%인 18점이 더해져 198점(90점+90점+(90점*0.2)이 됩니다.
연금 기준인 110점을 초과했을 때는 점수 10점 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9500만원 (19*500만원)이 일시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금메달 2개에 해당하는 포상금 1억 2천만원 (2개*6천만원)이 더해져 총 2억 1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화 선수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상화 선수는 이번에 500m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미 벤쿠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등을 따 누적 점수가 346점입니다. 당연히 매월 100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 은메달에 해당하는 70점이 추가됩니다.
초과 점수에 해당하는 일시 장려금 1천50만원 (7*150만원)에 은메달 포상금 3천만원을 합쳐 4천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속 팀이나 협회에서 주는 포상금 등은 제외한 액수입니다.
[앵커]
그럼 외국은 어떤가요.
[기자]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무려 8억 3000만원을 줍니다.
태국과 필리핀은 일정 금액을 20년 분할해서 지급하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5400만원, 중국은 3500만원을 금메달 수상자에게 줍니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위신을 높였다는 개인적 명예와 함께 광고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앵커]
4년 동안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는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정신, 끈기를 더 깊고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 고맙습니다.
(※ 평창올림픽 저작권 관계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