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부에서 JTBC 취재로 전해드린 내용을 오늘(21일)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희들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로 전해드렸죠. 그 답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법조팀 기자와 함께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영장에 '실 주주' 그 영장은 무슨 영장이냐하면 이병모 씨에 대한 영장이죠. 청계재단의 사무국장. 그 영장의 실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혀 있잖아요. '실 주주'라는 말을 적시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기자]
네, 검찰이 지난 주 구속한 이 전 대통령의 '금고 지기' 이병모씨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관련 피의자의 영장이나 공소장 등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주라는 판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범죄사실을 보고서나서, 또 실제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소명됐다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결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뇌물죄랑 연관이 되잖아요.
[기자]
먼저 뇌물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한 만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을 직접 뇌물을 건넸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1억 원이상 뇌물을 받아서 실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검찰의 이번 '실 소유주' 판단,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다 라는 판단 이것은 지금 별도로 수사중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120억원을 개인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내리긴 했지만,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포착을 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다스의 비자금 규모가 밝혀진다면, 실소유주로 결론이 난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과 횡령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병모씨 영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 국가 안전회의라든가 국정원의 서류들이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유출돼서 영포빌딩에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자]
어떤 내용이냐면 영장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이병모씨가 불법으로 관리했다 라는 청와대 문건 내용들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 2010년 3월 13일 작성됐다는 '일일위기징후 및 상황보고'라는 안보 관련 문건도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런 안보와 관련 문건들인데 이병모씨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 문건들을 전달을 받아서 말씀하신대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숨겨서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단독'다스 실소유주' 의문 마침표
검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MB 재산관리인 영장에 "다스 실 주주 이명박" 적시 - '다스 진짜 주인은 MB'…10년 의문에 검찰 '마침표'
- 10년 논란의 중대 변곡점…영장 속 '실 주주 MB' 의미는
- 다스, 1990년대부터 조직적 비자금…차명 목록 하드 확보
- "다스 120억, 개인 횡령" 결론 논란…정호영엔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