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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다음주 변론 끝낸다…이르면 3월 선고 가능성
입력 2018-02-20 13:29
28일 검찰 구형할 듯…재판부,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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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구형할 듯…재판부,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로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일과 2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변론 종결을 예고한 다음 주인 27일과 28일에도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빠르면 28일 열리거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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