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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납 소송비' 직접 뇌물 적용…MB 매제 소환조사

입력 2018-02-18 20:37 수정 2018-02-18 23:02

이학수, 자수서 제출…"이건희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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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자수서 제출…"이건희 승인받아"

[앵커]

삼성이 대신 납부한 40억 대의 다스 소송 비용에 대해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물이라고 판단한 거죠. 대통령 권한으로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해주면서 대신 소송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먼저 오늘(1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다스 전 공동 대표였던 김진씨를 조사했다고요?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인 김진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다스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사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BBK 특검이 끝난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1년여간 다스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다스 해외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이 이뤄지던 시점에 재직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시기 뿐 아니라,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로 판단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검찰은 설립 때부터 관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재산관리인 이병모씨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냈을 뿐 아니라 인사와 회계 처리 등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영포 빌딩 지하 창고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대가로 소송비를 내게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을 수수한,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배경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라는 대가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대납 과정 자체도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자수서까지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인데요. 

청와대의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뒤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송비 집행 과정이 담긴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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