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됩니다.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일가의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됐고 실제로는 제 3자가 주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을 포함한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됐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만큼 이 국장이 언급한 제3자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역시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주선으로 이 국장에게 가족들의 재산 관리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도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만큼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