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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입장권 팔아요"…5000만원 챙긴 30대 구속

입력 2018-0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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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평창올림픽 관련 행사를 했다. 그 대금을 올림픽 입장권으로 대신 받았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입장권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한 여행사로부터 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여행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허위로 만든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연예기획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다.

일본 여행사 요청으로 일본 피겨 스타 하뉴 유즈루 경기 입장권을 구하던 이 여행사는 입장권 추첨 신청 기간(2017년 2월 9일∼4월 23일)이 지나서도 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손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돈을 받고 곧바로 잠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손씨를 검거했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공식 판매처 이외에는 판매나 구매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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