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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법원 "최순실·박근혜 공모…뇌물수수 인정"
입력 2018-02-13 16:11
수정 2018-0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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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시 10분부터 시작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아직까지 계속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삼성의 영재 센터 후원, 최순실 강요"
· 법원 "미르 등 재판 설립 주체는 청와대"
· "재단 출연, 박근혜·최순실·안종범 공모"
· "KD코퍼 계약, 최순실·박근혜·안종범 공모한 직권 남용"
· "롯데의 70억 재단 추가 출연도 강요 의한 것"
· "포스코 펜싱팀 창단도 강요 의한 것"
· "코어스포츠 지급 약속한 213억은 뇌물로 보기 어려워"
· "삼성 승마지원 약속 금액, 뇌물로 볼 수 없어"
· "롯데 70억, 직권남용·강요 해당"
·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 요구"
·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한 뇌물수수 인정"
· "코어스포츠가 삼성에서 받은 36억은 뇌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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