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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오늘 1심 선고…변수는 뇌물 액수

입력 2018-02-13 07:39 수정 2018-0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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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3일)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여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인 오늘 내려집니다.

최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사기 미수 등 모두 18가지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입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총 89억원을 최근 2심 재판부는 금액을 줄여 승마 지원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최씨 사건의 재판부는 앞서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 등의 재판에서 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오늘 선고 결과는 이미 공범으로 규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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