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잡으려고 정부가 대출을 조이자 이제는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약 600명이 1000억원 넘게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법을 잘 아는 재산가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기업 임원은 두 딸과 함께 상가를 샀습니다.
임대료를 딸들에게 몰아줘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전직 교육공무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0대 아들에게 상가를 사준 은행지점장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30대 두 아들에게 각각 서초동 아파트를 사주고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대기업 임원도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20대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도 얻어줬습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대신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부가 대물림 되기 시작한 거에요.(자산가들은)부동산 값이 올라도 되는 거에요. 8·2 대책 이후 특이한 점이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금으로 사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몰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드러난 변칙 증여 사례만 약 600건, 탈세액은 104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변칙 증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