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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상임위 보이콧…'5·18 특별법' 2월 국회서도 난항

입력 2018-02-09 09:27 수정 2018-0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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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 위원회는 이틀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5.18 특별법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충돌로 국회 모든 법안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5·18특별조사위는 광주항쟁 때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군 전투기도 대기했단 사실을 밝혔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전투기들이 광주 공습용었다고 결론 내리진 못했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할 권한이 없어섭니다.

집단 발포의 최종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여서 5·18특별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건리/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장 (지난 7일) :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전체회의 처리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공청회에 정작 한국당은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 처리가 예상됐는데 이번엔 국회 법안심사가 통째로 멈춰섰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파행시켰는데 그 반발로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도 상임위 활동이 복원되지 못하면 5·18특별법은 이번 2월 회기 중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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