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킨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승계 작업이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하는 현안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면서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 유고 장기화에 따라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라는 과제에 당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승계 문제를 중대한 현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큰 대목입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과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재판부 역시 "계열사 합병은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주요 현안으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와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한 승계 현안을 이번 2심 재판부가 부인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