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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용 항소심 후폭풍…'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도

입력 2018-02-06 18:46 수정 2018-0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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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특검은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다만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심 선고를 앞둔 두 사람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실상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거의 받아 들인 건데요. 특검과 삼성의 반응만 보더라도 삼성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이 부회장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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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법원으로 향하는 긴장된 발걸음

항소심 재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석방 선고 후 가벼운 발걸음

교도관을 향한 환한 미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어제) :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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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종범 수첩' 등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와 증인 진술을 재판부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대역 :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독일 회사에 보낸 36억 원은 뇌물이기는 하지만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피 의사가 없었고 단지 뇌물이 도달한 장소가 외국일 뿐이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특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음성대역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이 표현,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 분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등장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 최근 이론상 완벽한 남자에 등극한 이 분만 애꿎게 소환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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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딘/가수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회) : 2번분은 운전을… 하시죠?]

[김희철/가수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회) : 할 수 있어요?]

[김상혁/가수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회) : 다시 한 지 좀 됐… 어쨌든 운전하면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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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뇌물 36억 원을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당장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뇌물 6000만 원 상당을 건넨 박채윤 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상식은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개탄 위에 무너져 내리는 한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새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이번 판단을 납득하지 못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는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영역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2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뇌물공여 대부분이 무죄였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줬고, 최순실 씨가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돈을 요구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 즉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가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뇌물수수죄는 받은 돈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36억 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선고 전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탄원대로 이뤄진 셈이지만, 오히려 본인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만큼이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또 한 분.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비서실에서는 "모욕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배경에는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했고요. 또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는 국정원에서 돈이 올테니 받아두라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MB의 전화…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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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출처 : 더빙신안윤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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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박재완, 장다사로 등 MB 정부 참모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용 항소심 후폭풍…선처 요구했다 난처해진 박근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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