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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이 '청탁 입사'했는데…증거 부족하다는 검찰

입력 2018-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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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수사에 들어갔고 현재 최흥집 전 사장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인사팀이 정리한 신입사원 청탁자 명단입니다.

120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각각 11명과 46명을 청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6년 2월 강원랜드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청탁 입사자 등 493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소환하지 하지 않고 일부 비서관과 염 의원만 서면조사했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120명의 청탁자 명단이 나왔지만 공소장에는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 받았다고만 적혔습니다.

청탁 사건의 핵심인 청탁자가 빠진 겁니다

검찰이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청탁'으로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직접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최 전 사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염동열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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