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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유…353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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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유…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지 353일만입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최순실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2. 북 김영남 9~11일 방남…"문 대통령, 만남 검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남측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을 내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술단 숙식도 이 배에서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3. 사흘째 한낮에도 영하권…모레부터 예년 기온

한낮에도 전국이 영하권을 밑도는 강추위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에도 서울은 영하 8.5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대부분 영하 10도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7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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