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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1년 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17:52 수정 2018-0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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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됐죠. 항소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여당 발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관전 포인트, 키워드로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뇌물', '묵시적 청탁', '0차 독대' 마지막으로 '재산국외도피'입니다.

우선 '뇌물' 입니다. '뇌물'은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을 제외한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은 맞물려 있습니다. 뇌물을 주려고 회삿돈을 횡령해 외국으로 보낸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뇌물이 성립 돼야 다른 혐의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 즉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5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0차 독대'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로 1차 독대 사흘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다"라며 부인했죠. 사실이라면 1차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국외재산, '국외재산도피'. 형량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양형 기준상 해외로 보낸 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심은 50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물입니다. 1심에서는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고 정유라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인정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은 물론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마 지원 중에서도 말을 구입한 것은 뇌물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만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없었고, 이에 따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은 왜 돈을 건넸을까요. 법원은 "최고 정치권력자 즉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는 삼성측 손을 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외재산도피'는요. 특검은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36억3000만 원,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42억 6000만 원 등 78억 90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모두 유죄였다면 최소 징역 10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심은 코어스포츠 부분만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은 모두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련의 판단을 지켜보았을 때 사실상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오늘 석방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선고에 앞서서 법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필로 A4 용지 4장 분량이었는데요. 청탁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월 1일) : 완전히 엮은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0차 독대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2심 재판부가 수 차례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었죠. 아니,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이제 와 탄원서 형식을 빌려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탄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심 결과만 놓고 보면 탄원서의 주문이 통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탄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본인의 무죄를 주장한 셈입니다. 두 사람이 뇌물 공여 그리고 뇌물 수수의 즉, 대향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협박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음 주 최 씨의 1심 선고가 주목됩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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