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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성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입력 2018-02-05 15:28 수정 2018-0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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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법원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삼성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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