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법원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삼성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장충기도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JTBC 뉴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