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이제 잠시 후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약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 전후로 이 부회장의 석방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 유죄라면 1심의 징역 5년 실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가지인데 핵심은 뇌물공여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씨를 보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주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했으니 뇌물이라는 겁니다.
이 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을 빼돌렸으니 횡령, 그리고 신고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내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결국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던 204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도피액이 79억이라고 주장한 특검과 달리 이 중 37억 3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해외도피액이 50억 이상이면 형량이 징역 1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피액이 적어 5년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뇌물을 인정할 경우 금액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