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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과 직결…이재용 운명 가를 '3대 변수' 주목

입력 2018-02-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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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늘(5일) 항소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도 연결이 되고 오늘(5일) 가장 주목되는 소식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포함해 항소심에서 생긴 여러 변수들을 이번에는 짚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이 독대에서 뇌물에 대해 합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하면 치매"라며 독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한 것을 두고 단순 뇌물 공여죄 외에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줬을 때만 적용되는데, 제3자 뇌물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에게 금품을 줄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히 뇌물죄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이른바 묵시적 청탁의 인정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해 직접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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