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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스스로 결정 '존엄사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02-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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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 의료 결정제도가 오늘(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명 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원하는 환자는 먼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로 판단되면 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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