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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망 염려"

입력 2018-02-04 00:02

불법 정치관여·원세훈 선거개입 의혹 재판서 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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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관여·원세훈 선거개입 의혹 재판서 위증 등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관여), 위증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때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두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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