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정원 돈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불법사찰과 입막음 사건과 관련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새벽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는 지난 달 말에 이어 2번째입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을 입막음용으로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장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 뒤 류 전 관리관에게 연락해 '기존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회유하려 한 정황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장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린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