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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MB 공모' 처음으로 담기나…수사 전망은?

입력 2018-02-02 20:16 수정 2018-02-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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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측근들과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씨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적시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공소장에 공모 관계로 적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4억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함께 공모했다는 말로 같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또 공모관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이 어느정도 탄탄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말도 됩니다.

때문에 김백준씨의 공소장은 곧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텐데요. 공모관계인 이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인가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1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할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의 공모관계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함께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40여년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안팎 살림을 모두 꼼꼼하게 챙긴 것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4억 수수 사실 관계 자체도 부인했던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된 이후 앞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황들을 하나씩 털어놓고 있는데요.

최측근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토대로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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