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일) 저희 JTB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김씨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캐묻자 제대로 답을 못했고, 이어지는 추궁에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 명의로 된 경기도 부천시의 공장 부지입니다.
3000㎡ 규모로, 땅을 빌려 사용하는 공장들 월세를 합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씨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점포입니다.
매달 250만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임대료 한 25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예요. 거기 상가들 월세가 평균…]
두 곳 부동산의 월세는 모두 1200여 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월세를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부동산에서 연간 억대의 임대료가 나오는데도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에게 상속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사실은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료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