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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영포빌딩 또 압수수색…MB자료 무더기 확보

입력 2018-02-01 17:54 수정 2018-0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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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스 관련 자료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나와는 상관 없다" 이렇게 말한 곳에서 왜 연일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건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최 반장 발제에서는 그 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 수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속보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받고서는 "이번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덕담을 건넸고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 올림픽이 MB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는 마지막 예우일 거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MB의 3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다. 세 번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 찍는다.]

초청장을 받은 그날 밤, 검찰은 영포빌딩을 들이 닥쳤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또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 이번에는 과거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자료 등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발견된 곳은 비밀창고도 은밀한 공간도 아닌 지하 주차장 한 구석이었습니다. 이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앉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요. 여기서 관련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장 MB 관련 문건이 왜 지하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는지가 저는 솔직히 더 궁금합니다.

압수물에는 다스 관련 문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스의 주주 지분관계, 다스와 다스 자회사의 투자 내용, 여기에다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2007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에 대비해 누군가 작성한 리스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밝힐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서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검찰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퇴임 시 착오로 개인 짐에 담겨 이송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문건 유출을 시인한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기록물법을 활용한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런 꼼수를 또 쓰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추가적으로 검찰은 본인들이 자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MB는 퇴임 시 기록물 1088만 건을 남기며 '역대로 가장 많았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통계를 한 번 보면요. 청와대 비서실 가운데 대부분 기관이 종이기록물을 단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고 그나마 생산한게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종이 기록물 24만 건도 대부분 민원 관련 문건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기록원에 넘긴 건 거의 없었던 거고 결국 다스 창고서 발견된 것은 사본도 아닌 진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 갔다며 고발했던 MB 정부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정윤회 문건으로 문건 유출을 한 번 경험해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MB를 향해 이렇게 질책했을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명박박"하게 꼭 밝혀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문건 유출은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박근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죠.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검찰과 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33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해수부 장·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나란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015년 11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얼했는지를 조사하려고 하자 비슷한 시기 해수부가 대응 문건을 작성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요. "BH 의결 대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선체조사 협조", "조사활동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의혹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을 내줄 수 있다는 일종의 딜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과정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병기 비서실장 지휘로 3수석실인 정책조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리고 정무수석실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현정택, 안종범, 조윤선 수석이었죠. 각각 인력지원 그리고 예산,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사의 사실 관계와 진상 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청와대가 정면으로 위반하고 또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 영포빌딩 또 압수수색…MB자료 무더기 확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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