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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1-31 16:14 수정 2018-01-31 16:52

'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 혐의…"장석명, 류충렬에게 '입 맞추기'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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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 혐의…"장석명, 류충렬에게 '입 맞추기' 종용"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25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을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민간 기업인 경동나비엔에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 후에 충분한 보강 수사가 됐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1회 (검찰 소환) 조사 이후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줄 것을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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