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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장 홍보자료 작성·배포 인천시 공무원 고발

입력 2018-01-31 15:32 수정 2018-01-31 16:55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고발 원칙으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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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고발 원칙으로 강력 조치"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배포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선관위는 전날 인천시장 개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첫 공무원 고발 사례로, A씨가 인천시장의 SNS를 그대로 인용해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것은 선거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같은 날 중앙행정기관에 이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요청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함께 발송했다.

또한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함께 선거 중립 관련 안내·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국민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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