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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숨진 광주 화재…"엄마가 방화" 결론, 형량은?

입력 2018-01-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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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들 남매의 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들에게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이들 두 사건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삼남매 숨진 광주 화재…'엄마가 방화'

Q. 실화 아닌 '고의적' 결론…뒤집힌 수사

Q. 대검 현장 정밀감정서 방화 정황 드러나

Q. 친모 "술 취해 잠을 잤다" 경찰 진술

Q. 검찰 재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나

Q. 구조 직전까지 휴대전화 사용

Q. 친모, 인터넷 물품 사기에 연루?

Q. 피해자들에게 "돈 돌려달라" 독촉 받아

Q. 어린 3남매 방치 혐의…친모 형량은?

Q. 섬마을 교사 성폭행…징역 10년~15년 선고

Q. 성폭행 학부모들, 파기환송심서 형 높아져

Q.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왜 형량 늘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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