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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 "출국 금지"
입력 2018-01-29 11:23
수정 2018-01-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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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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