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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소방조사 때 '시정명령'…자체점검은 '이상무'

입력 2018-01-26 17:15

2주 전 피난기구 문제로 개선조치 명령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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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피난기구 문제로 개선조치 명령 내려져

밀양 세종병원 소방조사 때 '시정명령'…자체점검은 '이상무'

26일 대형 화재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대상으로 2주 전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 피난기구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이달 9일 밀양 세종병원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피난기구에 '바닥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종병원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았다.

앞서 약 6개월 전에 병원이 자체 시행한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점검은 시설별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세종병원에는 소화기 22대가 비치돼 있고,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7개, 시각경보기 27개가 각각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라 갖춰지지 않았다.

피난기구로는 구조대 3개, 유도등 12개, 인명 구조기구 1개가 있다.

1992년 6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은 세종병원은 5층짜리 건물로, 바닥면적이 394.78㎡, 연면적은 1천489.32㎡다. 지상 1∼2층은 병원 응급실, 나머지 3∼5층은 입원실로 사용됐다. 병상 수는 95개다.

세종병원과 2층 통로로 연결된 세종요양병원은 6층짜리 건물로, 1996년 사용승인이 났다. 지상 1층은 요양병원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이, 지상 2∼6층은 입원실로 사용됐다. 병상 수는 98개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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