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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엄대식 회장 영입

입력 2018-0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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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엄대식 회장 영입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강수형·민장성 각자 대표에서 강수형 단독대표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민 대표의 사임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한국오츠카제약 엄대식 회장을 동아에스티 회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당초 동아에스티는 강 대표이사 부회장, 민 대표이사 사장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엄 회장 선임은 동아에스티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엄 회장은 동아에스티 비상근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사정에 정통할 뿐 아니라 15년간 한국오츠카제약를 이끌어오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엄 회장이 회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회사가 글로벌 연구개발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에스티는 현직 임원인 민 대표가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혐의액은 5억8천682만여원으로 2016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10%에 해당한다.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거쳐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대표는 과거 지점장 시절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 단계에서 할인처리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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