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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강수형 단독대표로 변경

입력 2018-0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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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민장성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강수형·민장성 각자대표에서 강수형 단독대표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앞서 현직 임원인 민장성씨가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민씨의 혐의액은 5억8천682만여원으로 2016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10%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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