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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중 "그렇게 사니 행복하냐"…도 넘은 판사 막말

입력 2018-01-26 08:32 수정 2018-01-26 09:40

서울변호사협회, 2017년 법관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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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협회, 2017년 법관평가 결과 공개

[앵커]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법관 윤리 강령 2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강령을 모른채 하며 여전히 막말을 일삼는 일부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70대 노인에게 '그렇게 사니 행복하냐'며 질책을 하는가 하면 여자 변호사를 무시한 판사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이혼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70대 노인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이 노인은 별거 중이었는데 이혼을 원하자 판사가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하냐며 나무라는 취지로 물은 겁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에 참석한 여성 변호사를 향해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 쏘아붙인 판사도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검사에 대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판사는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한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막말 사례는 서울변호사협회가 어제(25일) 공개한 2017년 법관평가 결과에 담긴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찬희/서울변호사협회 회장 :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재판 진행으로 인한 문제는 법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부장판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을 맡았던 황병헌 부장판사 등 14명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습니다.

서울변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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