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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버지 논문에 자녀 공저자로…'대입 악용' 여부 조사

입력 2018-01-26 08:35 수정 2018-0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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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쓴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10년 동안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한 국제 과학 학술지에 실린 당시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소속 A교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B씨의 소속을 봤더니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가 뜹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교수의 아들입니다.

B씨는 그 뒤로 아버지가 있는 학부에 붙었고 2015년에는 대학원까지 진학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A교수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만 40여편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제 학술지에 오를만한 연구에 고등학생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다는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007년부터 10년치 논문을 모두 조사했는데, 이렇게 교수 아버지 논문에 자녀가 이름을 올린 경우가 모두 82건이나 됐습니다.

논문 발표 당시 대부분 고등학교 2~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논문에 이름을 올린 자녀들이 실제 연구에 기여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입학 취소까지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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