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것처럼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의 유죄가 인정된 데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그리고 전임자의 뒤바뀐 진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되고 조 전 수석은 할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 6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1심에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 (지난해 7월 27일) : (법원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 (지난해 10월 17일) :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와 구속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수석 측은 무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는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공판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형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 물음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엽/변호사 : 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상고는 하실 계획이시죠?) 상고해야 되겠죠, 당연히…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조 전 수석은 결국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