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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입력 2018-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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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그는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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