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국정원 댓글' ID제보자 2심 무죄…"진실은폐에 대한 정당행위"
입력 2018-01-18 13:46
'오늘의 유머' 대표, 국정원 여직원 ID 언론 제보…1심은 벌금형 선고유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오늘의 유머' 대표, 국정원 여직원 ID 언론 제보…1심은 벌금형 선고유예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나선 여직원의 아이디를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의 선고유예를 받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이씨가 기자에게 넘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닉네임은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김씨의 닉네임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국정원 댓글' ID제보자 2심 무죄…"진실은폐에 대한 정당행위"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진모 구속…"혐의 소명"
박홍근 "국정원 돈, 김윤옥 여사 사적 사용"…검찰 "확인 안 돼"
홍준표 "MB에 '국정원 돈' 사후보고는 아무 범죄 안 돼"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