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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진모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18-01-16 22:55 수정 2018-01-16 23:31

국정원 돈 5천만원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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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5천만원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사용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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