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다스 관련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에 대한 보도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인데,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자료만 줬지 따로 수사 의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14일) 공개한 수사 기록 중 일부입니다.
다스의 120억원 대 횡령 사실을 인지했던 특검팀이 이 사실을 검찰에 이첩할 지를 두고 논의한 흔적이 담겼습니다.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문제가 되면 특검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10년 전 기록에 담긴 논리 그대로 다스 120억원대 횡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간 동안,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대신 검찰에 수사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받은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호영/전 특별검사 :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기록 인계와 수사 의뢰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넘길 경우,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건의 사건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식 수사 의뢰가 없으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